대한민국 형법 제154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조 위증, 모해위증 153조 자백, 자수 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54조는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第150條(豫備, 陰謀)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참조조문
편집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