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7조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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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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