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조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비교 조문
편집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 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사례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