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7조
대한민국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6.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第57條(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① 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전부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개정 2014.12.30.> ②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6.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참고 문헌
편집-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