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조
대한민국 형법 제8조는 총칙의 적용의 조문이다.
이는 총칙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 된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 법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
편집제8조(총칙의 적용)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판례
편집서울고등법원 4293.02.19 선고 4292형공2188제4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고집1948형,10]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도15056판결 [증권거래법위반] [공2013하,1534]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창원지방법원 2013.04.04 선고 2012고합453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각공2013상,444]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