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4조는 모병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94조 【통화의 위조 등】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