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9조는 일반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99조 【일반이적】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