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편집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판례
편집-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1]
각주
편집- ↑ 2006노2113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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