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스돌(Doris doll)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절 인형 회사이다.

도리스돌
Doris doll
약칭
도돌
제품관절 인형, 아동복
웹사이트도리스돌 코리아 홈페이지

도리스돌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도리스돌의 60cm가 '카이디', 도리스돌 30cm 인형은 '카밀'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리스돌을 유아용품으로 취급한다.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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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이나 레진으로 만들어지는 구체관절 인형과는 달리 PVC, ABS 소재로 만들어져 충격에 강하고 관리가 편리하다. 다만 착색이 잘 되고, 일부 구체관절 인형 메이크업 샵에서도 재질 차이로 인해 메이크업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관절 또한 60cm, 45cm, 30cm는 텐션줄(장력줄) 연결이 아닌 기계 관절로 차이가 있다. 헤드PVC[1]ABS[2]로 만들어졌다.

사건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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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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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리스돌은 2020년 2월 17일~현재까지 불법 복제 논란이 있다.[3]
    • 도리스돌 30cm는 리나슈슈의 크림의 불법 복제 논란이 있다. (불복 논란 부정중)
    • 도리스돌 45cm는 루츠의 호두의 불법 복제라는 논란이 있다.
    • 도리스돌의 60cm는 AE돌의 모이라의 불법 복제라는 논란이 있다. (최근 불법복제 확정)

유해물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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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중국산 도리스돌의 옷, 장신구 등에서 ,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나왔다.[4]

  • 한국형 도리스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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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스돌은 30cm ~ 60cm까지 있다.

  • 도리스돌 60cm
  • 도리스돌 45cm
  • 도리스돌 30cm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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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스돌 코리아에서 안구, 가발 패키지나 의상 패키지를 팔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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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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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VC 재질의 헤드는 안구를 교체하지 못하는 도리스돌의 경우이다.
  2. ABS 재질의 머리는 안구 교체가 가능한 도리스돌의 경우이다.
  3. https://dorisdollkorea.com/article/notice/1/48/ - 도리스돌 코리아의 입장문, 202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4.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2066.html#csidx3759fdb6aa98e0abf0a951deec2c07e 곰인형 등 어린이제품 53개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리콜 - 한겨례 뉴스, 202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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