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도피성(히브리어: ערי קלת 'ārê ha-miqlāṭ)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레위 사람들의 여섯 성읍이었다. 마이모니데스는 탈무드 문헌을 인용하여 도피 도시의 수를 레위인의 도시 48개 모두로 확장한다.[1] 이들 도시 밖에서는 그러한 가해자에 대한 유혈 복수가 법으로 허용되었다.[2] 성경에는 도피성 여섯 도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요단강 동쪽(왼쪽)의 골란, 라못, 보솔과[3] 서쪽(오른쪽)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다.[4]
성경적 규정
편집민수기에서
편집민수기에는 도피성에 관한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망명을 신청하면 가해자는 그 도시에서 끌려나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5] 재판에서 가해자가 살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보호를 받으며 망명을 신청한 도시로 송환되어야 했다.[6] 이 법전은 피의 돈을 범죄를 가중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장치로 취급하며, 속죄는 살인자의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7]
민수기는 일단 유대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해악도 가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 시점에서 가해자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도시를 떠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6][8]
신명기에서
편집신명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의 여러 왕국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때 모세는 동쪽에서 세 도피성을 분리했다.[9]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면 세 성읍을 따로 구별하고,[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지경을 넓히시면' 세 성읍을 더 구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11] 따라서 총 도시 수는 9개까지 될 수 있다. 앨버트 반스(Albert Barnes)는 추가된 세 도시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대한의 한계까지 이스라엘 국경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으며(창 15:8)[12] 킹 제임스 버전은 신명기 19:8 약속의 땅의 해안이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수기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을 묘사하지만, 신명기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하면 범죄를 저지른 성읍의 장로들이 가해자를 돌려보내도록 요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복수자에게 죽여야 할 피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한다.[13] 신명기는 대제사장에게 어떤 역할도 주지 않고 범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지 않지만, 범법자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까지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14]
여호수아에서
편집여호수아서의 한 장에서는 또한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반복하면서 가해자가 그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야 하고 그 후에 도시 안에 살기 위해 그들은 그에게 살 곳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15] 현대 성경 비평가들은 이 장이 신명기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간주한다.[16] 이 장의 맛소라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역할이 포함되어 있지만 칠십인역의 이 장 버전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16]
각주
편집- ↑ Hilchot Rotzeach, ch. 8 par. 9
- ↑ Metzger, Bruce M.; Coogan, Michael D., 편집. (1993). 《The Oxford Companion to the Bible》. Oxford University Press. 125쪽. ISBN 0-19-504645-5.
- ↑ Deuteronomy 4:43 and Joshua 20:8
- ↑ Joshua 20:7
- ↑ Numbers 35:11–24
- ↑ 가 나 Numbers 35:25
- ↑ Numbers 35:31–34
- ↑ Numbers 35:28
- ↑ Deuteronomy 4:41–43
- ↑ Deuteronomy 19:2–3
- ↑ Deuteronomy 19:8–9
- ↑ Barnes' Commentary on Deuteronomy 19, accessed 16 December 2015
- ↑ Deuteronomy 19:11–13
- ↑ Deuteronomy 19:3
- ↑ Joshua 20
- ↑ 가 나 Peake's commentary on the B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