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기
류원기(1947년 2월 6일 ~)는 경상북도 칠곡군 출신이다. 부산광역시 역도연맹과 대한역도연맹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
류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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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영남제분 회장, 한탑 회장, 대한역도연맹 전 회장 |
배우자 | 윤길자 |
가족 | 장남 류지훈, 동생 류원하, 딸 |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윤길자의 남편이다. 류원기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검사와 의사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등 담합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1] 1심 재판부에서 횡령 형의만 적용받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2] 2014년 2월 바로 상고했다.[3] 구치소에 수감된 채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4]
각주
편집- ↑ 유호윤 (2014년 1월 4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 《KBS》.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 ↑ 서재근 (2014년 2월 7일). “法,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실형 선고(1보)”. 《더팩트》.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 ↑ 나혜윤 (2014년 2월 11일). “‘여대생 청부살인’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네티즌 “뻔뻔의 극치.. 무기징역도 아까워””. 《go발뉴스》.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 ↑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회장, 실형→집행유예 ‘감형’…주치의는 벌금형”. 《조선일보》. 2014년 10월 30일. 2016년 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2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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