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하는 법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라틴어: leges Liciniae Sextiae)은 고대 로마에서 기원전 367년에 호민관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 라테라누스에 의해 제안되어 제정된 법이다. 통상적으로 리키니우스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의 이름은 두 명의 제안자의 이름에서 따왔다. 로마 공화정 전반기의 귀족인 파트리키와 평민인 플레브스 사이의 신분 투쟁에서 획기적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내용
편집티투스 리비우스에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의
편집이 법에 따라 채무 문제에 관해서 플레브스의 구제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 점유 제한으로 인해 부유층에 의한 사실상의 대토지 소유가 억제되었다. 이 공유지의 면적 제한은 이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때 다시 제기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로마의 신분 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였던 콘술 중 1명을 플레브스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이었다. 로마의 최고 정무 관직은 2명의 콘술이었지만, 그 지위는 오랫동안 파트리키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플레브스는 배제되어 있었다. 기원전 367년 당시는 플레브스도 취임 가능한 트리부누스 밀리툼 콘술라리 포테스타테(집정관 권한의 군사 담당관)가 콘술 대신 최고의 정무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직분은 통치권은 주어진 않았다. 또한 그 수도 3명 내지 4명에서 6명까지 많았다.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은 콘술 제도를 부활시켜 통치권 보유자의 길을 플레브스에게도 열어주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1유게라= 2,521m² 500 유게라는 126만m² 또는 1.26km2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