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관절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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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按摩, 영어: Massage 마사지[*])는 손, 손가락, 팔꿈치, 무릎, 팔, 발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사용하여 근육관절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는 행위이다.[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이라 설명되어 있다.

안마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몸을 밀거나 당기고 진동이 일어나도록 두들기는 활동을 수반한다. 마사지를 시행하는 사람은 손, 발, 손가락, 팔꿈치 등으로 상대방의 마사지하고자 하는 부위를 누르고 당기거나 진동을 주어 목적 부위가 부드럽게 되도록 한다. 안마의 대상이 되는 주요 목적 부위는 근육, 힘줄, 인대, 피부, 관절 등이다.

어원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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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안마(按摩)는 누르고 비빈다는 뜻이다. 영어의 마사지(massage)는 반죽을 다룬다는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것이다.[2]

동서양 모두 오래전부터 안마가 피로 회복과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구약성서에스델 2장 9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에스델을 왕비로 맞으며 안마용품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조에 의원이 치료의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기사가 있다.[3] 인도,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등에서도 안마가 시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미국, 영국 등에서는 19세기 이후 안마가 대중화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의 병원에서는 통증의 완화와 숙면의 유도를 위해 안마가 시행되기도 하였다.[4]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맹인들에게 안마가 교육되었고 이후 맹인의 독점적인 직업으로 보호되어 왔다. 최근에는 맹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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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는 혈액순환의 개선, 통증의 완화,스트레스 해소, 숙면 유도, 면역체계 강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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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는 종종 성매매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 등에서도 성매매를 마사지 서비스로 이름 붙여 광고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 성매매 산업이 확장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의 장소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많은 수의 안마시술소가 감소하였으며 대신 신종 성매매의 장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솓아져 나오고 있다.[6][7]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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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맹인 안마사를 제외한 모든 마사지, 안마행위는 불법이기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사람들은 안마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주로 중국 중년 여성이나 할머니들이 성매매를 겸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남자 조선족 마사지사들도 존재하는데 일종의 유흥업 종사자들로써 보통은 중년이나 할아버지 마사지사들이 여자손님들 혹은 동성애자 남성들을 상대하곤 한다. 마사지 업소가 정상적인 장소인줄 알고 찾아온 여자 손님들이 그들의 성범죄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족들의 한국 진출이후 10년이상 이어진 해묵은 문제이지만, 사법기관의 단속의지같은것은 없는것으로 보이는것이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인테리어등 겉보기에만 가게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권리금을 받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거나 신규 창업 예정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들이며 그 외 정상적인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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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에 대한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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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6. 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국회는 다시 2006. 9.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조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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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재판관 6:3의 의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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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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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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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마의 정의, medterms.com”. 2007년 10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7월 20일에 확인함. 
  2. 온라인 어원 사전(영어)
  3. 世宗 22卷 5年 11月 28日 (乙巳) 2번째 기사/허도가 부인병 치료 위한 여의의 양성을 건의하다, 《조선왕조실록》
  4. 국제 대체의학 연구센터의 안마에 대한 소개
  5. A Meta-Analysis of Massage Therap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2004, Vol. 130, No. 1, 3–18
  6. ‘안마에 담긴 시각장애인의 슬픈 초상’, 뉴스엔 | 기사입력 2005.07.24 02:15
  7. 마사지. 보관됨 2024-04-14 - 웨이백 머신 한국여우홈마사지. 2006–2007 Session.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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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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