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명인방법(明認方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명인방법은 예로부터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판례
편집토지에 부합
편집소유자의 표시
편집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2]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3].
특정성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ISBN 9788991512429
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