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 보유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법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저작권 형식이다. 1910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서 기원하였으나 관할권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1]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 보유자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라는 구절이 DVD에 표시되어 있다.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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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19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의 결과로 기원하였다. 조약 제3항은 작품에 재산권 보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조인국 안에 등록된 작품에 대해 모든 조인국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였다.[2] 이 모든 저작권 보유 문구는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

구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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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권 보유" 고지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베른 협약 조인국이 되기 위해 니카라과가 부에노아이레스 조약의 마지막 조인국이 된 2000년 8월 23일에 구식이 되었다.[3]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에노아이레스 조약(이 고지의 사용을 요구한 유일한 저작권 조약)에 조인한 모든 국가는 미리 저작권 고지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 부여를 요구하는 베른 협약의 조인국이기도 하였다.[4]

이 문구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내용물이 자유로이 복사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예술가, 작가, 콘텐츠 제작자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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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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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hwabach, Aaron (2014년 1월 15일). 《Internet and the Law: Technology, Society, and Compromises》 2판. ABC-CLIO. 149쪽. ISBN 978-7064819342. 
  2. Engelfriet, Arnoud (2006). “The phrase "All rights reserved". 《Ius mentis》. 2008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27일에 확인함. 
  3. Eugene Goryunov, All Rights Reserved: Does Google's "Image Search" Infringe Vested Exclusive Rights Granted Under the Copyright Law?, 41 J. Marshall L. Rev. 487 (2008)
  4. Schwabach, Aaron (2014년 1월 15일). 《Internet and the Law: Technology, Society, and Compromises》. ABC-CLIO. 149쪽. ISBN 9781610693509. OCLC 879423922. 2015년 4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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