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범(recklessness)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 위험한 일을 하여 피해를 끼치는 영미법상 범죄이다. 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의 중간 형태의 범죄로 그러한 성질을 무모성이라고 한다.[1]

대한민국위험운전치사상죄와 비슷하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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