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상품권(商品券, 영어: gift card 또는 gift certificate)이란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권면에 적혀 있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개요
편집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간략하게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이라 규정되어 있다. 상품권이 발행되는 경우, 상품권의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법 제3조)
역사
편집- 1980년대 이전
상품권은 일제강점기때부터 통용되었으나, 해방 후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다시, 1961년 12월 27일에 대한민국에서 상품권법이 제정되어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물품표시 인환권[1]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 500원에서 5000원까지의 금액표시 상품권이 생겨났다. 그리고 1973년 2월에 개정된 상품권법에 따라 2000원에서 10000원까지의 금액표시 상품권이 생겨났으나, 1975년 12월에 전반적으로 상품권 발행을 금지시켰다.
- 1980년대 이후
1994년 1월에 상품권법이 개정되어서 1994년 4월부터 상품권 발행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로는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현재는 카드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늘어,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도 발행하고 있다. 또, 우편환과 희망근로상품권을 기프트카드 형태로도 발급하기도 한다.
- 2000년대 이후
강원상품권과 같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내 사용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2]
사용
편집구매
편집사용
편집-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기프트카드
잔액환불
편집-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불은 보통 아래와 같다.
- 1만원권이하는 잔액의 80% 사용 / 1만원권이상은 잔액의 60% 사용(단, 모든 업체의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