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수호 통상 조약

1858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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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수호 통상 조약(美日修好通商條約, 영어: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일본어: 日米修好通商条約)은 막말1858년 7월 29일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연결된 통상조약으로 에도 막부 말기의 혼란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일본이 열강과 조인하게 된 피할 수 없었던 불평등 조약의 하나이다. 일본의 막부 측에서 이노우에 기요나오와 이와세 다카노부가 미국측의 전권은 주일 총영사 타운젠드 해리스가나가와현 앞 바다의 선상에서 조인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문서

1899년 7월 17일에 미·일 통상 항해조약이 발효된 것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었다.[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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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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