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출입통제구역
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영어: Civilian Control Zone, CCZ)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방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DMZ)의 남방한계선 남쪽 5~10 km[1]에 걸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이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민간인출입통제선(民間人出入統制線, 영어: Civilian Control Line, CCL)이라고 부른다.
귀농선
편집민통선은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歸農線)에서 시작되었다. 미군은 귀농선 이북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군사분계선의 방어 임무를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범위
편집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과 경기도 연천군·파주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1개 광역시·1개 도·1개 특별자치도, 9개 시·군, 24개 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특성
편집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므로 많은 군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민북마을
편집민북마을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이북에 있는 마을이다.
같이 보기
편집- 한반도 군사 분계선(MDL)
-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각주
편집- ↑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연합뉴스,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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