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1957년)
박성호(朴成浩, 1957년 3월 13일 ~ , 창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박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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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57년 3월 13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67세)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과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직업 | 정치인 |
정당 | 자유한국당 |
학력
편집- 월포초등학교 졸업
- 마산중학교 졸업
- 마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편집의정 활동
편집19대
편집역대 선거 결과
편집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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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총선 | 19대 | 국회의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새누리당 | 58,140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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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초선 | |||
2018년 | 지방 선거 | 17대 | 교육감 | 경상남도 | 무소속 | 415,084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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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낙선 | 민선 7기 |
논란
편집박성호 의원은 창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때 등록금을 한 차례 올린 바 있었으나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재판부는 그가 후보자로 있을 때 '선거공보물의 허위기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2위 후보자와 득표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1] 2012년 9월 27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에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각주
편집- ↑ 이정훈 기자 (2012년 9월 27일). “'허위사실 공표' 박성호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2012년 2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