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수면(法守面)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안군이다.

법수면
法守面

로마자 표기Beopsu-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상남도 함안군
행정 구역23, 56
법정리9
관청 소재지함안군 법수면 우거북길 16-3
지리
면적34.61 km2
인문
인구2,811명(2022년 3월)
세대1,672세대
인구 밀도81.22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법수면 행정복지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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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 지세는 남고북저의 지형적 특색을 띠고 있다. 함안군의 서북쪽과 북쪽 경계지역에 남강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이들 두 강은 낮은 구배로 인한 느린 유속 때문에 큰비만 오면 남강과 낙동강의 수위가 급히 높아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수가 잘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큰비만 오면 본면의 저지대는 홍수피해를 입곤하였다. 그러나 1920년에 축조된 악양제방, 백산제방등의 축조와 남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에 건설된 남강다목적댐, 안동댐, 합천댐과 각 하천에 건설된 저수지등의 하천수 조절 능력으로 홍수피해가 줄어 들게 된 영향으로 저습지 및 천수답은 옥토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지형과 지세때문에 산간농업과 평야농업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도시근교 농업지역으로서 마산시창원시의 배후도시로서 또 농공복합 지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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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광무 10년에 마륜리와 대산리를 마륜면과 대산면으로 개칭하여 마륜면은 법수면 윤외리 777번지, 대산면은 강주리 442번지에 사무소를 두었다. 일제시대1914년 3월 1일 두 면을 법수면으로 합병하여 대산면사무소를 사용하였으며, 1929년 3월 31일 목조와가 83m2를 신축하였으나 한국전쟁 중 폭파됨에 따라 강주리에 위치한 면청사의 역사를 마감했다. 1954년 1월 20일 법수면 우거리 780-1번지에 목조와가 93m2를 신축하여 우거 소재 면청사 시대를 열었으며, 1980년 2월 20일 현대식으로 신축(1층, 241m2)한데 이어 1984년, 1997년, 2004년 각각 증축 확장하였다. 1998년 7월 15일 행정구역 경계[2] 변경으로 윤내리 부동마을 일부가 가야읍 산서리로 편입되었다.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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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리(江州里)
  • 우거리(于巨里)
  • 윤외리(輪內里)
  • 윤내리(輪外里)
  • 황사리(篁沙里)
  • 주물리(主勿里)
  • 사정리(沙亭里)
  • 대송리(大松里)
  • 백산리(白山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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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수초등학교
  • 관동초등학교(폐교) : 법수면 장백로 675 (강주리)
  • 문현초등학교(폐교) : 법수면 장백로 891 (대송리)
  • 법수중학교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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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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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수면 지리적 특성[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2년 8월 8일 확인
  2. 법수면 연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2년 8월 8일 확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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