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다[1]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각주
편집- ↑ p 333,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참고 문헌
편집- 법률칼럼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한남일보 2011.04.20
- 신창용,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다산북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