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엽(邊基燁, 일본식 이름: 原邊基燁, 1913년 12월 20일 ~ ?)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종교불교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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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조선총독부 관리였던 변경삼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총독부 판사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미군정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1949년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재판이 열렸을 때 박종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법조불교인연합의 전신인 대한불교법조인회가 1970년에 창립되었을 때 중심 역할을 하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1] 1977년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장 겸 대한불교법조인회 회장으로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2]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아버지 변경삼은 관료 부문에 들어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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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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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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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교법조인회 창립. 회장에 邊基燁씨”. 조선일보. 1970년 7월 28일. 8면면. 
  2. 변기엽 (1977년 2월). “불교신도가 본 재판”. 《월간 불광》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