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事業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1]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설립일 | 199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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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부산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
상급기관 | 부산광역시청 |
산하기관 | 하부기관 3 |
웹사이트 | http://www.busan.go.kr/stadium/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7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각종 경기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1980년 7월 10일: 부산시종합운동장건설사업소 설치.[3]
- 1984년 6월 14일: 부산직할시종합운동장건설사업소로 개편.[4]
- 1985년 1월 28일: 부산직할시요트경기장 설치.[5]
- 1985년 8월 1일: 부산직할시종합운동장건설사업소를 부산직할시공설운동장관리사업소로 개편.[6]
- 1988년 1월 11일: 부산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7]
- 199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8]
- 2001년 6월 21일: 종합운동장을 관할에서 제외.[9]
- 2002년 5월 30일: 금정체육공원과 강서체육공원을 관할로 편입.[10]
- 2004년 1월 1일: 금정체육공원을 관할에서 제외.[11]
조직
편집소장
편집하부기관
편집각주
편집-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 부산광역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 ↑ 조례 제1474호
- ↑ 조례 제1989호
- ↑ 조례 제2049호
- ↑ 조례 제2085호
- ↑ 조례 제2315호
- ↑ 조례 제3492호
- ↑ 규칙 제3317호
- ↑ 규칙 제3352호
- ↑ 규칙 제3413호
- ↑ 가 나 다 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