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화성시)

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한 이다. 면적은 38.544 km2이며,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6,014 명이다.[1]

비봉면
飛鳳面

로마자 표기Bibong-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화성시
행정 구역25, 74
법정리양노리, 남전리, 유포리, 삼화리, 구포리, 쌍학리, 청요리, 자안리
관청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지리
면적38.544 km2
인문
인구6,014명(2015년 8월 말)
세대2,846세대
인구 밀도156.03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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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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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 한자명 행정리 비고
양노리 兩老里 양노1리~양노4리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남전리 南田里 남전1리, 남전2리
유포리 柳浦里 유포1리, 유포2리
삼화리 三花里 삼화1리~삼화5리
구포리 鳩浦里 구포1리~구포3리
쌍학리 雙鶴里 쌍학1리~쌍학4리
청요리 靑蓼里 청요1리~청요3리
자안리 紫安里 자안1리, 자안2리
8리 25행정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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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성시 비봉면”.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2월 17일에 확인함.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5.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6.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7.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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