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기업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현재 이 문서는 주로 한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14년 1월) |
사내변호사(社內辯護士)란 기업내에서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법무팀에서 근무하나 다른 영역(회계, 기술)에서도 근무한다.
한국
편집현재 한국 사내변호사는 약 900여명으로 파악되고 1800개가량의 상장회사 중 약 119개의 기업에서 한국변호사를 채용이며 업무는 계약서심사 및 작성, 사내연수·공부회 등의 강사, 법률상담, 소송관리, 규제제정, 거래처 및 상대처와의 협상·섭외, 신규법률·판례에 관한 조사연구, 채권회수, 주주총회의 준비·개최, 법무부문 전체의 총괄·매니지먼트, 감독관청과의 협상·절충·대응, 소속기업에 대한 변호사조회 등이다.[1]사내변호사는 일을 맡았을 때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부터 증거와 자료 수집 및 분석, 논리 구성, 사건이 법인의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일까지 전부 사내변호사의 몫이며 실질적인 실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2] 현재 사내변호사 단체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있는데 IHCF는 현재 회원 수 400여명, 한사회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82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3]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국제거래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기업환경에서는 영어와 회계 및 글로벌 마인드가 필수이며 법무실 이외에서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무지식이 요구된다.[4]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법률저널, 한·일 청년변호사 실태 ① - 사내변호사 2012년 10월 19일”. 2014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사내변호사 위상 갈수록 높아진다 서울경제 2012.10.02”. 2014년 2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인터뷰]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데이빗 워터스 신임 회장 법률신문 2010-12-29”. 2013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법률신문 2012-01-06 [인터뷰] 한국사내변호사회 백승재 회장 "기업서도 준법전문부서 중요성 점점 더 늘어"”. 2013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1월 15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윤정민, 임윤경, 정미주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 고시계사, 2014. ISBN 978895822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