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사법(司法) 행정권 남용이란 사법행정사항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여, 재판의 판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반헌법 적으로 사익((私益)을 위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개입을하는 행각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본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는 재판 거래 사법 행정권 남용 등의 용어와 함께 KBS MBC SBS 및 연합 신문, 동아일보, 조선 일보 등의 언론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1][2][3][4] [5]
개요
편집국회 법사위에서 정의된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하면 (국회법 37조1항 2호 마목) 사법(司法)행정사항과 재판사항 사이의 구별이 그다지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판을 하는 일선 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관장하게 된 사법행정은 재판작용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것을 악용하여, 재판결과에 개입하여 영향을 주는것에 대해서 사법(司法) 행정권 남용으로 해석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檢 "양승태 대법원, 일선 법원 예산 거둬 비자금 조성"”. 2018년 9월 5일. 2018년 9월 5일에 확인함.
- ↑ “檢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 수억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다"”. 2018년 9월 4일. 2018년 9월 5일에 확인함.
- ↑ “檢양승태 사법부, 예산 빼돌려 비자금까지 조성 "”. 2018년 9월 4일. 2018년 9월 5일에 확인함.
- ↑ “檢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홍보’ 비자금 수억원 조성= 법원 운영비 빼돌려 고위법관 활동비로 "”. 2018년 9월 4일. 2018년 9월 5일에 확인함.
-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4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