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un99/새로운 관리자들을 위한 조언

관리자들의 관리자 권한 사용의 팁, 기술, 노하우 들을 한데 모아봅니다. 관리자 권한 사용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느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혜들을 한데 모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선 관리자들의 경험 축적이 휘발되지 않고 관리자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페이지를 엽니다. 관리자권한을 새로 얻으신 분을 위해 페이지를 열었으며 관리자 권한을 얻고 싶은 분 또는 위키백과의 관리와 정비 활동에 관심있는 분에게도 유용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업무 기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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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는 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분류를 통해 다른 관리 업무를 확인해주세요.)

기본적인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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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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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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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의 판단
  • {{삭제신청}}의 요청의 경우, 삭제 정책에 비추어 “명백하게 삭제되어야 할 것인가?”,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기여자의 성의와 기여의 선의는 어떠한가?”를 비추어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자가 직접 위키문법에 맞게 고쳐주어 작성자에게 위키백과의 협업의 메커니즘이 왜 훌륭한지를 알려줍니다. 한 문장의 짧은 글이라도 진실인 내용을 담고 있고 관리자가 본인이 내용을 채울 여력이 있다면 한번 채워봅시다. 한 문장의 기여도 선의에 의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저명성의 부족을 이유로 한 삭제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인에 불과하다든지 저명성이 전혀 없는 대상이라면 응당 삭제를 해야 할 것이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의 대상이고 저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다른 관리자의 판단을 기다려보거나, 인터넷 검색 및 다른 위키백과에서의 검색을 통해 저명성의 유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저명성처럼 위키백과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불명확한 것이 또한 없으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명성의 유무는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명성의 유무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 과정의 합리성과 신중함이며 글을 작성한 사람의 입장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의가 담겨진 문서를 언제나 낱말풀이라는 이유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정의가 되어 있고 단독문서의 항목으로 자리매김가능한 문서라면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하나의 정의를 담고 있는 문서를 "위키백과는 낱말사전이 아니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는 다른 언어위키백과에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것으로 해당 정책의 오해에서 비롯된 관행입니다.)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품질이 극히 낮거나 단독문서로 아예 성립될 수 없는 기여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의 고지

여력이 된다면, 문서의 역사를 통해 작성자에게 삭제신청 사실이 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삭제신청한 사용자에 의해 고지가 안되었다면, 관리자가 삭제 후 삭제된 사실과 그 이유를 기여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삭제를 신청했던 사용자에게 삭제신청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고 {{사용자 알림 틀 목록}}의 활용방법을 기분 좋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삭제할 때마다 일일이 모두 고지하는 것은 관리자로서도 역량과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선의의 기여자들에게 꼭 고지해주세요. 삭제할 때의 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틀들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작권이유 삭제시 안내문, 저명성이유 삭제시 안내문, 짧은 단어 삭제시 안내문, 라이선스 정보 관련 안내문
삭제신청시 상대방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드리는 글, 삭제보다는 보완을 부탁드리는 글, 정비틀의 과도한 삽입보다는 정비를 부탁드리는 글
삭제 전 링크 확인
  • 삭제 전에는 반드시 좌측 메뉴의 "여기를 가리키는 글"(삭제신청틀에서의 링크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링크가 많이 걸려있는 문서라면 삭제를 기각처리하고 링크의 정리를 신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삭제하게 되면 링크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삭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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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토론 종결시, {{삭제토론보존}}을 활용하고, 유지 등으로 결론되었다면 {{삭제 토론 역사}}를 활용해 해당문서토론란에 삭제토론사실을 알립니다.
  • 삭제로 결정하였다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이나 문서의 양과 질을 보아, 작성자의 개인 보관용이나 타문서로의 소규모 병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작성자에게 견해를 타진해보고 좀더 시일을 둔 후에 삭제하거나, 삭제하더라도 위의 목적을 위한 복구의 가능성을 삭제토론 말미에 달아둠으로써 작성자를 충분히 배려합니다.

특정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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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특정판 삭제는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저작권, 명예훼손,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방법
  • 특정판 삭제의 방식은 상단의 역사 버튼을 누른 이후 특정판을 지정하고서 우측에 있는 숨기기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 또는 삭제를 하고 이후 복원하는 판을 지정(또는 관리자 기능 도움말에서 설명하듯이 문제되는 판을 선택한 후에 선택반전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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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기능:문서대량삭제 : 한 사용자의 생성한 문서들을 명령어 한번으로 삭제가능합니다. 반달 기여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사용자가 그 문서를 편집했더라도 목록에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문서 변경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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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여부의 판단
  • 차단시에 관리자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차단 사유인가?”와“차단이 필요한 경우인가?”입니다. 차단요청들 가운데 전자는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후자의 판단을 좀더 예민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차단이 필요한 경우인가?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치환될 수 있습니다. 차단이 이 사안의 해결의 적합한 수단인가?, 차단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가?
  • 차단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냉철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관리자가 느끼기에 자신이 다소 감정적인 상태라고 생각될 때에는 차단에 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다른 관리자의 판단을 기다려 보거나 자신의 감정이 진정된 연후에 차단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전제된 차단은 다른 사용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차단대상자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선행조치의 이행 여부
  • 토론, 주의 등 선행조치들이 없는 차단 신청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선행조치의 미흡을 알리고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의 선행조치는 관리자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선행조치가 전제되어야만 차단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 다중계정의 지속적인 악용 등에는 선행조치 없이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여의 패턴으로 볼 때 통지가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선행조치 없는 차단이 가능하나 이 때는 최단기차단이나 단기 차단을 되도록 하십시오.
차단 사실의 통지
  • 차단 후에 사용자토론문서를 통한 통지를 잊지 않습니다. 기간과 이유를 명시합니다. 사용자토론문서의 통지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중계정의 지속적 악용의 경우, 기존의 주의/경고 등을 통해 차단의 이유를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훼손의 경우,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명의 경우 등인데 요약하면 차단사용자가 차단의 높은 개연성을 이미 스스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차단 기간의 설정
  • 차단의 기간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겠지만, 중요한 기준은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관대해야 합니다. (다중계정의 사용이나 기여패턴으로 볼 때 숙련된 사용자라면 예외입니다) 무기한 차단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만,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과 다중계정사용 가운데 본체가 아닌 다중계정은 무기한 차단 대상입니다. (다중계정의 본체 계정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차단 범위를 설정합니다)
주의 사항
  • 처음 관리자 권한을 얻게 되면, 관리에 관한 의욕이 앞서다보니 차단대상자에 대한 차단 기간을 다소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얻으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다면 차단 정책을 숙지하시고 기존 관리자들의 차단 여부와 기간에 관한 판단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행하되, 차단 기간을 자신의 직관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사용자 본인이 스스로의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키백과 휴식에 소개되어 있는 wikibreak enforcer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차단을 행한 시점이 관리자 또는 중재위 선거 기간인 경우에는 차단 당한 사용자가 위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는지 체크해서 투표를 했다면 무효 처리합니다. 한편, 차단 기간이 아주 짧아 선거 기간 내에 차단 기간이 풀리는 경우라도 무효처리하는 것이 기존 선례였습니다.

부적절한 계정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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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욕설, 인신 공격 등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은 바로 무기한 차단하되 계정생성막기는 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계정명 생성의 반복될 경우에는 무기한 차단하고 계정생성막기를 단행합니다.
  3. 부적절한 계정이나 명백성의 정도는 높지 않을 때는 바로 차단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계정명 변경을 일단 권고해보고 만약 기여를 멈추었다면 차단을 굳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차단의 보충성)
  4. 계정명의 부적절성은 계정명 외에도 기여의 내용, 기여와 계정명과의 관계, 편집자의 선의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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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기능:GlobalBlockWhitelist :로컬위키에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미디어위키:Titleblacklist : 명백히 부적절한 계정명 가운데 특정계정명의. 성 반복될 경우에 미디어위키에 명령을 넣어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IP 대역 차단 :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백한 증거가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그리고 범위와 기간을 되도록 최소화 하세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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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리자라면 저작권 정책의 기본과 핵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워낙 쉽지 않은데다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저작권 정책 소개는 현실적인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정책에 있어 서버 위치상 준거법이 되고 설명이 풍부한 영어 위키백과 및 공용의 저작권 정책과 선례를 참고해서 저작권 정책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법
  •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법은 서버의 위치상 준거가 되는 미국의 연방법과 플로리다주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플로리다주법에 기반한 영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 소개글은 저작권의 이해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또한 미국은 베른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서 일부 유보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국제적 적용에 있어서 여러 변용과 예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공용의 저작권 정책은 일독을 권하며 문제되는 사안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FAQ 등은 사안별로 플로리다법 및 미국법의 적용범위를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대다수 사용자들이 거주하는 대한민국법을 존중합니다. 존중이라는 의미는 최대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한국거주·비한국국적자들이 존재하며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전세계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법의 복종 여부와 관련해 위키백과의 정책과 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단대한민국의 저작권법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저작권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령과 판례 그리고 개정에 따른 부칙상의 구법 적용 여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생존기간+사후 70년입니다. 사후 70년의 계산 방법은 사망 후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1999년 7월 사망이면, 2000.1.1부터 70년간 보호) 다만, 2013.7.1. 이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50년, 1987.7.1 이전의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30년만 보호하였고, 사진저작물(학술/예술저작물을 위해 저작된 사진은 제외)은 10년만 보호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저작물이라면, 1956년(56년포함) 이전 사망한 저작자의 대한민국에서 공표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자유롭게 이 곳에 올릴 수 있습니다.(단, 미국에 등록된 저작물이면 예외가 있습니다만 당시 저작권 관념조차 인지못했던 시기라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미국법과 그 외의 국가의 법에 따른 퍼블릭 도메인
  • [1] 커먼스의 설명 목차
  • commons:Commons:Hirtle chart : 매우 유용합니다.
  • commons:Help:Public domain : 퍼블릭 도메인의 범위
  • EN:Wikipedia:Image copyright tags/Public domain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로고, 건물, 초상권
  • 사진 등 이미지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배타적 저작물(ex:로고)이 노출되거나 저작물인 건물 등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의 De minimisFreedom of panorama를 참고해주세요.
  • 저작물의 성립 요건의 요체는 창작성입니다. 로고의 경우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나열이거나 단순한 도형일 뿐일 때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나, 색이 첨부되고 약간의 모양이 들어갈 때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이용을 불허하는 대신에 로고의 경우 독창성의 요건을 엄격히 새기는 방향으로 로고의 허용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판례는 창작성의 수준이 높은 독일법상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미국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 서버의 위치 또한 미국이므로 독일어 위키백과식의 방안에는 어려움이 현재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위키백과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규율할 뿐, 이미지의 상표권 또는 초상권 등은 위키백과 외에서의 사용에서 문제될 때는 그것을 이용자의 책임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의 상표 게시는 상표법 위반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고 공공장소에서의 공적 인물의 사진을 위키백과 내에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공정 이용
  • 종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이용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운용의 실제는 이미지의 공정이용은 전면 불허하고 있지만, 텍스트상의 공정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관습적으로 굳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15. 7. 10.을 기점으로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공정이용의 법리가 상당히 축적된 미국법상의 법리를 익힐 필요가 있으며, 영어 위키백과의 사례들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공정이용의 실제 재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공정이용과 저작권법상 28조 인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어왔는데, 대법원에서는 2011도5835 판결에서 구 저작권법 하에서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으로 제35조의3을 신설하면서 미국법상의 공정이용조항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공정이용의 일반적 법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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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또는 준보호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사용자의 편집을 막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손해의 이익형량입니다. 이익이 더 클 때만 보호(준보호)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이익형량은 보호의 기간 설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생존 인물의 경우에는 좀더 관대하게 준보호나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일반 문서보다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인물의 보호 경우에도 준보호, 보호 정책은 준수해야 합니다.
  • 편집 분쟁을 이유로 한 보호의 경우에는, 현재 버전 또는 안정화된 버전으로 보호합니다. 저작권 침해 등의 정책과 지침 위반이 있다면 다른 버전을 찾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 이후 보호틀이나 토론란에서 보호 이유를 설명합니다.
  • 편집 분쟁을 이유로 한 보호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인 관리자는 자신이 직접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용자의 지위에서 문서보호요청을 다른 관리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미디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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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emplate:MediaWiki messages 참고해 한국어판 시스템 메세지의 안내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어판 시스템 메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 편집 관련 (from klutzy님)

사용자/문서의 편집 권한 제한 관련

전체 레이아웃 관련

특수 상황 안내문

기타 사례

Undocumented yet

중재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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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룬 영어 중재위에서 여러 분쟁을 해결하면서 축적된 위키백과 상의 원칙들입니다. 모든 위키백과는 핵심에 있어서 정책과 관습을 많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 분쟁을 다루는 관리자의 판단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관리자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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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트레스 가운데 관리자 스트레스가 어떤 의미로 가장 막중합니다. 관리자의 작업 성질상,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책에의 부합 여부와 사용자간 시비를 가리는 요소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물과 사람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관리자의 결정은 위키백과 전체로부터 주시되고 누군가로부터는 혹독하고 가차없는 비판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관리자 개인에게는 실로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관리자 분들이 관리자 스트레스로 자신의 정상적인 문서 편집에서도 영향을 받고 감정상의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관리자들이 메타에 관리자직 해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관리는 관리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합리성을 늘 확보하고 보편타당한 이유를 동반함으로써 사전에 비판을 막고 당사자들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설령 관리자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한 자세와 합리적인 언어로 대응하여 또다른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그 해결 과정이 관리자 자신에게 오직 마이너스만 될 뿐이라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관리자에게 판단을 맡겨보는 것이 낫습니다.

관리자직은 개인에게 스트레스의 원인과 감정 노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관리자직은 별 것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니,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굳이 손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참여가 늘 즐거워야 하고, 이는 역시 관리자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위키백과를 위해 좋은 기여를 하는지 여부는 관리자직의 유무에 의해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인가능하고 관리가능한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스트레스의 누적을 막아 관리자직의 수행을 평온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위키백과의 참여는 늘 즐거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