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Ryuch/지적재산권 등기제도와 수익자 부담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지적재산권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허는 20년 저작물은 50년이다. 그러나 이 시장을 선점한 미국이 이를 연장하라는 목소리를 우렁차게 내고 있다. 70년! 정보통신부는 FTA 협상이 진행 중인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줘도 된다고 검토의견을 외교부에 보냈다.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공청회는 개최했는지 알고 싶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50년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이것은 과도하다. 어떤 저작물은 집을 지어 자식에게 쓰도록 물려주도는 것 처럼 상속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CC는 명시적으로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공공에 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홍보는 설득력이 없으며 CC도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기본적으로 10년 혹은 20년으로 정하고, 그 이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저작물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등기를 내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저작물들은 그 저작권자도 10년 후에는 자신의 노고가 그냥 잊혀지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저작권으로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저작권보호 관련 기관의 비용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록 및 유지 수수료를 내면 더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