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2]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12조 제1항
- ↑ 형사소송법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