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産業大學)은 대한민국의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일종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대학이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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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절 제2관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대학은 보수교육, 평생교육의 목적도 일부 갖고 있는 만큼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1], 일부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함께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을 수 있다.[2]

현재의 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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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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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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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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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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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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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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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2022년 10월 18일).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2022년 12월 30일에 확인함.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2022년 10월 18일).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2022년 12월 30일에 확인함.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1항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