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
대한민국 육군 11보병사단이 산청과 함양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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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山清・咸陽良民虐殺事件)은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 주민에게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1][2][3] 이 학살로 약 700여 명의 민간인이 피살당했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외공 양민 학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산청·함양 양민학살' 책 펴낸 강희근 교수”. 한겨레. 2005년 2월 13일.
- ↑ “산청 시천면 양민학살, 어떤 사건인가? 아녀자, 어린이 대부분…알려진 산청 함양사건과는 별개 출처 : 산청 시천면 양민학살, 어떤 사건인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00년 5월 16일.
- ↑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학술심포지움 '거창사건특별법' 과오 짚는다.”. 경남도민일보. 2004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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