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상호(商號)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상호는 상인이 다른 상인과 식별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는 곧 상인의 신용 등을 나타내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상호를 보호할 이유가 있게 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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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관 제1조 (상 호) 본 회사는 삼성전자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ELECTRONICS CO.,LTD.라 기술한다.[1]

상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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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상호의 등기절차는 상업등기법과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에 따른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2], 신청인의 영업소재지의 등기소가 관할한다[3]. 본점소재지에서 상호를 등기할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4].

자연인 상인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만[5], 회사의 경우는 각회사의 종류별로 일체의 회사관계등기를 다루는 회사등기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회사상호는 설립등기에 포함시켜 회사등기부에 등기하고 상호등기부에는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商登 37조 1항, 단 假登記는 예외).

상호의 역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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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상호를 甲이 먼저 사용하고 乙이 나중에 사용하였으나, 乙의 영업규모가 甲의 것보다 크고 乙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乙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甲이 乙의 저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甲의 상품의 출처가 乙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甲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 이를 역혼동이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역혼동이 생긴 경우 선사용자(甲)는 후사용자(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같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

상호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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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폐지는 상호권자가 상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상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상호는 사회에 개방된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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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의 의사표시
  • 폐지의 등기[7]
  • 등기의 말소청구[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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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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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전자 회사소개 기업지배구조
  2. 商登 22조
  3. 34조,商登 4조
  4. 35조
  5. 商登 11조 1항 1호
  6.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7. 40조; 商登 32조 2항
  8. 26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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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