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相互貯蓄銀行中央會,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주요 업무
편집- 저축은행의 발전지원
- 저축은행으로서의 금융업무
- 중앙전산센터로서의 전산업무
- 중앙관리기구로서의 공적기능 수행
연혁
편집- 1973년 9월 상호신용금고법 제25조에 의거 상호신용금고협회 설립
- 1975년 7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명칭 변경. 정부권한 위탁기관 지정
- 1977년 1월 예금지급 보장을 위한 상호신용보장기금 업무 개시
- 1980년 3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 수임
- 1983년 5월 상호신용보장기금 업무를 신용관리기금으로 이관
- 1983년 12월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사옥 마련(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 1984년 1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
- 1998년 4월 상호신용금고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 및 중앙금고 기능 수행
- 1999년 8월 상호신용금고 공동전산센터 설치 및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개통
- 2002년 2월 금융결제원 가입 및 업무 개시
- 2002년 3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명칭 변경
- 2005년 7월 저축은행에서 4대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수납 업무 개시
- 2008년 3월 체크카드 발급 업무 및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 개시
- 2008년 5월 WSBI(세계저축은행협회) 정회원 가입
-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으로 사옥 이전
조직
편집- 감사
- 감사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편집- 공보팀
전무이사
편집- 홍보팀
기획관리본부
편집- 기획부
- 총무부
- 인재개발부
- 원스톱팀
경영지원본부
편집- 영업지원부
- 경영분석팀
- 소비자보호부
- 법규실
- 전략사업부
금융본부
편집- 금융업무부
- 금융사업팀
- 자금운용부
IT본부
편집- IT지원기획부
- E·비즈니스사업팀
- 정보보호팀
- IT운영부
- 시스템운영부
- 차세대추진부
- 차세대개발1팀
- 차세대개발2팀
각주
편집- ↑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