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釜山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는 부산광역시의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 기관이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약칭 부산선관위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8
위원장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bs.nec.go.kr/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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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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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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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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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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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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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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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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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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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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