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영교(徐瑛敎, 1964년 11월 11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1] 제19·20·21·22대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영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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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4년 11월 11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 (60세)
성별 | 여성 |
국적 | 대한민국 |
본관 | 달성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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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더불어민주당 |
종교 | 불교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동대학원에서 공공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시아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갑)에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12년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2014년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임명되었다.[2][3]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54.1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학력
편집경력
편집-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2005년 3월~2007년 3월: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2007년 5월~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
- 2007년~2014년 2월: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2011년 10월: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무소속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희망캠프 유세본부 본부장
- 201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중랑구 갑, 민주통합당, 초선)[4][5]
- 2012년 5월~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2년 6월~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 2012년 11월~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유세단장
- 2013년 4월~2015년 4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장
- 2013년 5월~2014년 3월: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4년 3월~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중랑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4년 10월~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2015년 4월~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5년 12월~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NA 최고위과정
-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중랑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8년 9월~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3선)
- 2022년 8월~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4선)
의정 활동
편집-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초선)
- 2012년 7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3년 4월~2013년 9월: 제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2014년 6월~2015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년 10월~2015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무소속→더불어민주당, 재선)
- 2016년 6월~2016년 7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2017년 5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2017년 12월: 제20대 국회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 2018년 7월~2018년 9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 2018년 9월~2019년 1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 2018년 9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3선)
- 2020년 6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2020년 7월~2024년 5월: 국회인권포럼 구성의원
- 2021년 4월~2021년 5월: 제21대 국회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1년 11월~2022년 4월: 제21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2년 7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23년 11월~2023년 12월: 제21대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4선)
-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의정활동
편집-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다.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입법되었으며, 소위 '태완이법'으로도 불린다.[6]
-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의 감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가 친자라는 가정법원의 확인만 있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년 전 언론에 소개된 아이의 이름을 따 '사랑이법'으로 불린다.[8]
-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소위 '하재헌법'으로 불린다.[9]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10]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들의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11]
전과
편집-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1987년 4월 13일 선고, 1987년 7월 10일 특별사면[12]
논란
편집친인척 채용 논란
편집2016년 6월, 서영교가 딸을 자신의 인턴으로, 또 자신의 친동생을 5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13] 이밖에 자신의 오빠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 밝혀졌다.[14] 소속 당의 당무감사에 부담을 느낀 서영교는 같은 날 제20대 국회 법사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15] 이후 서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3년 전 인턴 한 건데 지금 나에게 이런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딸이 평소 의원실 일을 돕고 있었고, 당시 일하던 인턴이 학업을 이유로 그만둬 5개월가량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해명했다.[16] 이후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
논문 표절 논란
편집서영교가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2006년 5·31지방선거 중심으로"에서 제5장의 153개 문장 중 79개 문장(51%)이 2003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출된 임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서영교의 석사논문은 2003년 임모씨 논문과 10개 단락이 판박이다.[18]
판사 청탁 논란
편집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 모 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연합뉴스가 2019년 1월 제기하였다. 당시 서 의원이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 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씨는 총선 때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19]
해당 논란으로 인해 2019년 1월 17일 서 의원은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사임하였다. 그러나 당 차원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0] 징계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솜방망이",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 당에 부담이 되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1]
역대 선거 결과
편집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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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총선 | 19대 |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 갑 | 민주통합당 | 33,891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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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초선[4][5] | |||
2016년 | 총선 | 20대 |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 갑 | 더불어민주당 | 45,838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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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재선 | |||
2020년 | 총선 | 21대 |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 갑 | 더불어민주당 | 55,185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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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3선 | |||
2024년 | 총선 | 22대 |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 갑 | 더불어민주당 | 60,881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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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4선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
출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이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Archived 2016년 1월 30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기사입력 2015년 4월 6일. 기사수정 2015년 4월 7일.
- ↑ 윤필호.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제도 정비”. 이투데이. 2015년 9월 2일.
- ↑ 가 나 김지헌 (2012년 4월 12일). “<후보 득표현황>-서울①(최종)”. 《연합뉴스》. 2024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10월 7일에 확인함.
- ↑ 가 나 u.a. (2012년 4월 12일). “[4.11 총선] 서울 지역 당선자”. 《한국경제》. 네이버 뉴스(보존). 2024년 10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10월 7일에 확인함.
- ↑ “[취재파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누가 왜 반대하나?”. SBS. 2015년 7월 12일.
- ↑ “[취재파일] 술 마셨다고 봐 준다? '음주 감형 논란' 8년째 제자리”. SBS. 2017년 12월 11일.
- ↑ “'사랑이법'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한다”. 연합뉴스. 2015년 5월 6일.
- ↑ “서영교, 부상군인 2년간 치료지원 '하재헌법' 대표발의”. 뉴스1. 2015년 9월 25일.
- ↑ “서영교,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뉴스1. 2016년 8월 11일.
-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통학로 금연구역’ 범위 제각각…어린이 건강권 침해 심각”. 경향신문. 2017년 11월 27일.
- ↑ 이옥남·김도연 (2016년 4월).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 2018년 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14일에 확인함.
- ↑ 서영교, '가족 채용'으로 잇딴 논란…"사려깊지 못해" 사과
- ↑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 "엄정 조사해야"(종합)
- ↑ 더민주 당무감사 부담? 서영교 의원, 국회 법사위원직 사퇴
- ↑ 더민주 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3년 前 일 마녀사냥 식으로…”
- ↑ 추후보도문-더민주 서영교의원 가족 등 의혹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 ↑ 단독, 서영교 의원, 석사논문 표절했다
-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조선일보. 2019년 1월 16일.
- ↑ “민주당 “서영교 징계 없다…손혜원도 투기 아니다” 두둔”. 서울신문. 2019년 1월 17일.
- ↑ “민주 '서영교·손혜원 조치'에 야권 성토…논란 지속 전망”. 연합뉴스. 2019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