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南部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관할 구역
편집- 영등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각주
편집-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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