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特別市都市基盤建設本部)는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
설립일 | 200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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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https://cis.seoul.go.kr/TotalAlimi_new/Main.action?cmd=main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건설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 도시철도건설의 민자유치 계획 수립
-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 그 밖에 도시철도건설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1969년 2월 18일: 중기관리사업소 설치.[3]
- 1978년 5월 30일: 건설자재사업소 설치.[4]
- 1980년 8월 8일: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건설사업소 설치.[5]
- 1981년 11월 9일: 종합건설본부를 설치하고 중기관리사업소, 건설자재사업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건설사업소 폐지.[6]
- 1984년 10월 2일: 중기관리사업소 폐지.[7]
- 1991년 7월 6일: 건설자재사업소 폐지.[8]
- 1994년 12월 1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설치.[9]
- 1996년 1월 15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합.[10]
- 2003년 1월 10일: 건설안전본부로 개편.[11]
- 2008년 1월 1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개편.[12]
조직
편집본부장
편집각주
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5조
-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를 설치한다.
- ↑ 조례 제572호
- ↑ 조례 제1253호
- ↑ 조례 제1447호
- ↑ 조례 제1542호
- ↑ 조례 제1930호
- ↑ 조례 제2805호
- ↑ 조례 제3142호
- ↑ 조례 제3254호
- ↑ 조례 제4045호
- ↑ 조례 제4593호
- ↑ 가 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