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서울特別市保健環境硏究院)은 서울특별시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직속기관이다.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
설립일 | 1989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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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http://health.seoul.go.kr/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8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5],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7],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196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설치.
- 197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토목시험소 설치.[8]
- 197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연료시험소 설치.[9]
- 197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위생연구소 설치.[10]
- 1975년 9월 1일: 가축위생시험소를 축산물위생검사소로 개편.[11]
- 1976년 12월 31일: 위생연구소를 보건연구소로 개편.[12]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계량기검정사업소 설치.[13]
- 1981년 12월 1일: 종합기술시험연구소로 통합.[14]
- 1983년 12월 31일: 보건환경연구소로 개편.[15]
- 1989년 7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편.[16]
- 1989년 9월 6일: 서울시 한남동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청사 이전.
조직
편집원장
편집각주
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0조
- ↑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다.
-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
- ↑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 ↑ 조례 제666호
- ↑ 조례 제669호
- ↑ 조례 제696호
- ↑ 조례 제973호
- ↑ 조례 제1117호
- ↑ 조례 제1118호
- ↑ 조례 제1562호
- ↑ 조례 제1835호
- ↑ 조례 제2464호
- ↑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