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서울特別市兒童福祉센터)는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설립일 2001년 6월 15일
전신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청
웹사이트 https://child.seoul.go.kr/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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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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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4조제1항[2]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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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운영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
  • 아동학대 행위자의 가정조사, 상담, 교육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신상관리
  • 그 밖에 아동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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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3월: 대한양연회 서울특별시 지부 설립.
  • 196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로 개편.[3]
  • 1966년 5월: 서울시 중구 북창동으로 청사 이전.
  • 1972년 1월: 서울시 중구 도동으로 청사 이전.
  • 1973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으로 청사 이전.
  • 1973년 9월: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으로 청사 이전.
  • 1976년 3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청사 이전.
  • 1985년 11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으로 청사 이전.
  • 1998년 11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으로 청사 이전.
  • 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로 개편.[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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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에 구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5]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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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무팀
  • 상담팀
  • 생활지원팀
  • 학대예방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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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4조
  2.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한다.
  3. 조례 제372호
  4. 조례 제3866호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7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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