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넘어옴)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서울特別市未來漢江本部)는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분장하는 서울특별시청의 사업소이다.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1] 2023년 7월 17일에 서울특별시청 조직 개편으로 기관명이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 |
설립일 | 2007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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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https://hangang.seoul.go.kr/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7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한강 친환경 자연성회복 계획 수립 및 시행
- 한강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 한강공원의 효율적 관리
- 수상이용시설의 설치·운영관리
- 긴급도강시설의 운영관리
-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기본계획 수립
- 한강접근성 향상 및 경관개선 사업
- 그 밖에 한강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197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안전관리대 설치.[3]
- 1976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설치.[4]
-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로 통합.[5]
- 198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로 개편.[6]
- 199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로 개편.[7]
- 200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개편.[8]
- 2006년 9월 7일: 성동구 왕십리길 544로 청사 이전.
- 2007년 1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로 개편.[9]
- 2023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개편
조직
편집본부장
편집각주
편집-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2조
-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설치한다.
- ↑ 조례 제736호
- ↑ 조례 제1028호
- ↑ 조례 제2093호
- ↑ 조례 제2537호
- ↑ 조례 제3384호
- ↑ 조례 제4045호
- ↑ 조례 제4452호
- ↑ 가 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