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 (강화군)
석도(石島)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3번지의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석도 (강화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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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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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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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7° 37′ 25″ 동경 126° 15′ 38″ / 북위 37.6236018° 동경 126.26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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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19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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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시 | 인천광역시 |
군 |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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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편집석도에 멸종위기동물인 매가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동물인 저어새의 번식지로 식생의 자연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 제4호
- 면적 : 1,190m2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3
행위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고시제2002-69호(특정도서변경지정), 제1508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02. 5. 1. / 77 페이지 / 202.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