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정

군주국에서 군주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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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攝政)은 군주가 통치하는 군주국에서 군주가 아직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 군주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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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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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는 태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대왕대비 등 여성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다른 사람(왕족,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섭정이나 섭정왕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동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

순치제 : 6세에 즉위하자 황숙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이 섭정왕을 맡았다.
동치제 : 5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공충친왕동태후, 서태후가 공동으로 섭정했다.
선통제 : 3세에 즉위하자 큰어머니인 동시에 양어머니인 융유태후와 친아버지 감국섭정왕이 공동으로 섭정했다.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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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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