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消防産業共濟組合, Fire Guarantee)은 소방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4층5층에 위치하고 있다.
결성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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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부단체 |
목적 | 소방사업자 공제조합 |
본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4층5층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웹사이트 | http://www.figu.or.kr/ |
설립 근거
편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1]
주요 업무
편집-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방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연혁
편집- 2008년 12월 6일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 2008년 12월 15일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009년 3월 5일 창립총회
- 2009년 4월 1일 초대 정정기 이사장 취임
- 2012년 3월 22일 제2대 최웅길 이사장 취임
- 2015년 3월 23일 제3대 김철종 이사장 취임
- 2018년 5월 23일 제4대 한호연 이사장 취임
- 2021년 7월 5일 제5대 강희용 이사장 취임
- 2023년 12월 13일 제6대 옥동석 이사장 취임
총회
편집- 총회
- 이사회
- 이사장
- 관리이사
- 사업이사
- 경영기획본부
- 자산운용본부
- 본증사업본부
- 공제사업본부
- 리스크관리실
- 정보화지원실
- 서울지점
- 대전지점
- 부산지점
- 광주지점
- 이사장
- 비상임감사
- 감사실
- 이사회
지점
편집각주
편집-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년 11월 19일, 2017년 7월 26일>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4~5층
-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회관 7층
-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국민연금광주사옥 3층)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 종근당 빌딩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