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헬리콥터
소방 헬리콥터(영어: Fire service department helicopter, Aerial firefighting helicopters)는 공중 소화, 인명 구조, 구급활동, 현장 공중 지휘 활동 등을 위해 활용하는 헬리콥터다.
대한민국
편집운용 조직
편집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편집소방청이나 시도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산악 지역에 고립된 사람이나 섬이나 외딴 곳에서 발생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화재의 진압과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과 재난 현장의 공중 지휘통제, 기타 재난관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1] 항공구조구급대로 편성한다.[2] 그러나 종종 공무원의 현장 시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동원하거나[3]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4]
중앙정부에서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산하의 각 지역 특수구조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명칭으로 설치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편집산악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조난·실종·추락·부상·익사 등 산악사고의 예방과 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지원·운송 등 산악구조의 업무, 산불·수해·산사태 등의 지해가 발생한 경우 산악구조 및 긴급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산림청 산하의 산림항공본부에 중앙항공구조대를, 지방산림항공관리소에 지방항공구조대를 설치한다.[5]
경찰 및 해양경찰
편집경찰항공대는 주로 치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나, 긴급 환자의 이송 임무도 수행한다.[6] 해양경찰항공대 역시 주로 치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나, 해상 조난자의 수색구조와 섬 지역 환자의 이송 임무를 수행한다.[7]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해양경찰청에 항공대를 둔다.
민간
편집삼성의료원이 1996년 10월에 Bell 412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민간 항공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에 EC-155로 교체하였다. 일출시 김포공항에서 삼성의료원 정치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일몰시 김포공항으로 되돌아간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닥터헬기는 유아이헬리제트에서 운영하며 인천, 원주충주, 경북안동, 전북익산, 충남천안, 전남목포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한다.[8]
사건·사고
편집- 1996년 8월 9일 지리산 소방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 7명)
- 2014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소방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 5명)
- 2019년 10월 31일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실종 7명)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소방청 (2017년 7월 26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7년 7월 27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박찬근 (2017년 9월 28일). “엉뚱한 곳에 동원되는 소방 헬기…'귀빈 수송기' 둔갑”. SBS.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송호균 (2014년 10월 8일). “[단독] 산불 났는데도…김문수 전 지사, 소방헬기로 행사 가”. 한겨레신문.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산림청 (2016년 6월 21일).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경찰청 (2013년 12월 11일). “경찰항공운영규칙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2018년 2월 8일).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 ↑ 김유성 (2013년 6월). 《소방 항공구급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2018년 4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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