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작성하여 다른 국가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법으로 인해 미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확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USTR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또는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식별해야 한다.[1]

스페셜 301조 보고서
  우선 외국 목록
  우선 주시 목록
  주시 목록
  제306조 모니터링
  상태 보류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Pub.L. 93–618, 19 U.S.C. § 2242) 제301조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이는 1988년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법 1303조에 의해 개정되었다.[2]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9년에 처음 출판되었다.[3]

법령에 따라 연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는 지적재산권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우선 외국" 목록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지적 재산권 제도가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는 국가가 포함된 "우선 주시 목록"과 "주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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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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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ayerah, Ilias; Fergusson, Ian F. (200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Nova Publishers. 43쪽. ISBN 978-1-60456-562-1. 
  2. “19 U.S.C. 2242 - Identification of countries that deny adequate protection, or market acces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po.gov》. 
  3. “1989 Special 301 Report” (PDF). USTR. 1989년 5월 25일. 2013년 4월 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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