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승부조작(勝負造作, 영어: Match fixing)은 스포츠에서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과정이나 결과를 감독하고 선수, 코치, 스포츠 관계자들끼리 서로 짜고 미리 결정짓고 나서 다른 팀의 선수를 포섭하여 낙승이라든가 고의적인 반칙, 기량저하를 요구하여 실점의 빌미를 만들어 경기에 패배시켜서 의도적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하여 스포츠 정신을 망각해 버리는 것은 물론 스포츠에 대한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이 적용된다.[1][2][3][4][5]
승부조작은 결국 스포츠를 돈내기 시합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감독하고 선수, 코치, 매니저들의 스포츠 정신 타락, 권위 실추, 공정성 훼손, 스포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스포츠의 독버섯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구단의 규모 축소라든가 해체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선수, 감독 뿐만 아니라, 스포츠 팬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에 가담한 단체는 스포츠토토 대상 경기에서 제외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6]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하고 감독, 선수, 코치, 관련 매니저들은 제재 기간 동안 스포츠토토 수익금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으면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단체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승부조작이라는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한 순간의 불법행위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승부조작에는 도박에 베팅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국가적인 규모의 승부조작의 경우 도박하고 상관없이 자국의 대표팀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대팀과 짜고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인
편집주된 원인은 도박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든지, 특정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도박
편집선수하고 감독들은 승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도박관련 브로커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은 도박가로들로부터 돈을 받고 신시내티 레즈에게 고의로 패배했다. 블랙삭스 스캔들로 불리는 이 스캔들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2005년까지 우승을 하지 못했다.
승부조작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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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분데스리가 승부조작 사건
- 1971년 분데스리가 승부조작 사건
- 1982년 히혼의 불가침 조약
- 2005년 분데스리가 승부조작 사건
- 1980년 이탈리아 축구 스캔들(토토네로)
- 2006년 이탈리아 축구 스캔들(칼초폴리)
- 2011-12 이탈리아 축구 스캔들
- 발랑시엔-마르세유 승부조작 (l'affaire VA-OM)
- 2011년 튀르키예 스포츠 부패 스캔들
- 2008년 황금 호루라기 파동
승부조작에 관여한 스포츠인 목록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민체육진흥법 제 14조 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55조(횡령, 배임)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 이같은 행위에 가담한 선수, 감독, 코치 스포츠 관계자들은 모두 업무방해죄, 배임죄가 성립되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일정 경기 출전 정지, 연봉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영구제명도 당하게 될 수 있음
- ↑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 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2.17] [타법 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시행 2020. 12. 8.]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 진흥에 소요되는 시설 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기금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 진흥 공단으로 하여금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①정부나 그 밖의 출연금
②각종 체육 시설의 입장료 또는 경마 마권에 대한 부가 모금(附加募金)
③각종 광고 사업의 수입금
④체육시설의 운영 수입금
⑤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운영 수익금
⑥기금 운영의 수익금
⑦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본 기금의 사용은
①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②국민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③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④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⑤광고 기타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⑥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은퇴 선수 또는 그 경기 지도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원
⑦기타 체육 진흥법에 규정된 자금의 융자
⑧88서울 올림픽 대회기념 사업
⑨기타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