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구
안재구(安在求 1933년 10월 24일 ~ 2020년 7월 8일[1])는 대한민국의 수학자이자 대학교수이다. 경북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안재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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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33년 10월 24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
사망 | 2020년 7월 8일 | (86세)
성별 | 남성 |
학력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
경력 | 수학자, 통일운동가 |
직업 | 대학교수 |
배우자 | 장수향 |
병역 | 교보병으로 20사단 전방 근무 |
이력
편집달성군 구지면 외가에서 태어나 밀양 친가에서 자랐다.
1948년 16세 때,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2]
경북대학교로 진학해 수학자가 되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2] 세계 수학자들의 항의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2]
1994년, 이른바 구국전위(救國前衛) 사건으로 아들 안영민과 함께 구속, 그는 6년, 안영민은 3년을 복역했다.(서울지방법원94고합1351 서울고등법원95노52 대법원95도1121)[2]
그 뒤 경북대학교 수학교수[2], 전국수학교사모임 고문 등을 역임했다.[2]
저서로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세계"[3](일월서각, 1990) 등이 있다.
2013년에 국내 진보단체 등의 동향을 작성하여 대북 보고문 형태로 소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12고합1828)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28일에 항소를 기각(서울고법2014노2389)[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9월 7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했다.(대법원2015도10648)[5][6]
가족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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