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Child Support Agency ; CSA)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설립된 조직이다.[1][2][3][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에 있다.[5]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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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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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7]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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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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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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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상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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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개선부
  • 양육비상담부
  • 양육지원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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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지원부
  • 추심지원부
  • 조사정보부
  • 위탁지원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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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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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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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전쟁’ 百態《신동아》2015년 9월 7일 박은경 기자
  2.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의 의미《오마이뉴스》2015년 6월 4일 여경수 기자
  3.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8개월…실효성 논란속 '해결 과제 산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6년 11월 22일 배현진 기자
  4.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범죄자’로 봐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여성신문》2015년 4월 27일 이하나·이정실 기자
  5. '양육비 이행 확보사업' 법조인 대거 참여《법률신문》2015년 3월 30일 임순현 기자
  6.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7. 한부모가정 양육비 확보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연합뉴스》2015년 3월 24일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