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항구)
생선을 잡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
어항(漁港)은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용 항구이다.
기본 용어 |
---|
어로 어업 어부 물고기 해산물 어선 어항 |
어업의 구분 |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
어법 |
어구 어망 낚싯대 작살 |
어업의 제문제 |
남획 포경문제 배타적 경제 수역 |
한국의 어로 민속 |
해녀 풍어제 어장 |
국제 수산기구 |
국내 수산단체 |
수산 법령 |
관련 분류 |
어항의 기능
편집어항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1]
-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항은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어획물의 양륙장,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로 이용된다.
- 수산물 유통기지
- 어항은 하역 및 시장거래,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수산가공업 기지로 이용된다.
-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 어항은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어업 관련 산업을 주로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로 이용된다.
-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 어항은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바다문화 승계 및 바다체험 학습 장소로 이용된다.
대한민국의 어항 구분
편집- 법정항
-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 비법정항
-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의 포구(소규모어항)이다.
어항 시설
편집- 갑문 (閘門)
-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 계선부표 (繫船浮標)
- 항만내의 부두 외에 특별히 설치된 선박 계류용 부표로서, 통상 직경 3m 내외의 강제로 된 원추형 또는 원통형의 철제통을 해상에 띄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시킨 계선시설
- 계선주
- 선박 접안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 위한 기둥
- 도류제
- '도수제(導水堤)'라고도 한다. 토사의 퇴적 등으로 인하여 유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나 하구부분에 설치하는 제방
- 돌제부두 (突堤埠頭)
-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 함
- 물양장 (物揚場)
-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로 전면수심은 (-)4.5m 이내임
- 방사제 (防砂堤)
- 하천이나 해안에서 흐름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의 퇴적을 유도하며, 해안에서는 연안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심을 유지할 것을 주목적으로 해안으로부터 바다쪽으로 거의 직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 방조제 (防潮堤)
- ①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제방, ②고조시에 해일이 발생할 경우 바닷물이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을 따라서 설치하는 제방
- 방파제 (防波堤)
-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여 항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수역 및 육지에 있는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 외곽시설
- 부잔교 (浮棧橋)
- 조석 고저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1개 또는 여러개를 연결하여 부두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
- 선양장 (船楊場)
- 어선의 수리, 휴게, 보관의 목적으로 육상으로 어선을 끌어올려 놓는 시설
- 선착장 (船着場)
- 강이나 좁은 바닷 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고 하는 일정한 곳
- 수문 (水門)
- 홍수 방어, 용수, 배수, 수위 조절 등을 목적으로 수로나 방조제 등에 설치하여 수로를 개폐하는 구조물
- 안벽 (岸壁)
-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시킬수 있는 구조물로서, 전면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
- 잔교 (棧橋)
- ①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② 작업원의 통로 또는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
- 잠제 (潛堤)
- 상부가 평균 수면보다 낮은 수중에 있는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 구조물
- 정박지 (碇泊地)
-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진 조용한 수면
- 파제제 (波除堤)
-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
- 항로 (航路)
- 선박이 항내 부두로 입출항하거나 항의 입구 부근 및 가타의 해면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선박의 통로
- 호안 (護岸)
-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
- 흉벽 (胸壁)
- 방파제 혹은 하안이나 해안제방의 상부공으로서 고수위 또는 파의 처올림 높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높이는 벽체로 파라페트라고도 함
관련 단체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외부 링크
편집-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어항개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촌·어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항건설공사 업무규정
-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도 조례)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